유권자 선거운동, 뭐는 되고 뭐는 안 될까?

입력 2020.04.02 (21:06) 수정 2020.04.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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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면서 평소보다 선거 운동 범위 넓어졌습니다.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 말고,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총선에서 김선거 후보 지지하는 나투표 씨, 선거운동 하려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화입니다.

지인들에게 김선거 씨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다.

단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진 전화하면 안됩니다.

문자 메시지 역시 가능합니다.

음성, 동영상, 관련 기사,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스무 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단체 전송하려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는 어떨까요?

직접 지지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게시물을 재공유하는 것, 유튜브 영상 공유,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있겠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SNS 모두 해당되는데요.

내용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후보자나 가족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엄벌 받을 수 있고요.

"김선거 후보 뽑아주면 밥 살게!", 이렇게 이익 제공 의사 내비치는 것, 당연히 불법이겠죠.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나투표 씨, 대가만 받지 않으면 김 선거 후보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깨띠를 두르거나 옷, 피켓 같은 소품 써선 안 되고, 유권자 만나는 건 괜찮지만 집을 방문하는 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소년들, 생일 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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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선거운동, 뭐는 되고 뭐는 안 될까?
    • 입력 2020-04-02 21:07:59
    • 수정2020-04-02 2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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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되면서 평소보다 선거 운동 범위 넓어졌습니다.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 말고,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 후보에 대해 선거운동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 신선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총선에서 김선거 후보 지지하는 나투표 씨, 선거운동 하려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화입니다.

지인들에게 김선거 씨를 뽑아달라고 하는 것, 가능합니다.

단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진 전화하면 안됩니다.

문자 메시지 역시 가능합니다.

음성, 동영상, 관련 기사,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스무 명 넘는 사람에게 동시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

단체 전송하려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용하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는 어떨까요?

직접 지지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게시물을 재공유하는 것, 유튜브 영상 공유,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있겠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SNS 모두 해당되는데요.

내용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후보자나 가족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엄벌 받을 수 있고요.

"김선거 후보 뽑아주면 밥 살게!", 이렇게 이익 제공 의사 내비치는 것, 당연히 불법이겠죠.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나투표 씨, 대가만 받지 않으면 김 선거 후보 선거운동 자원 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깨띠를 두르거나 옷, 피켓 같은 소품 써선 안 되고, 유권자 만나는 건 괜찮지만 집을 방문하는 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소년들, 생일 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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