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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1일) 제주도내 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업무를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나간 뒤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선관위 홈페이지]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업무를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나간 뒤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선관위 홈페이지]
- 제주선관위, 선거사무원들에게 욕설 정당 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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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2 15:56:12
- 수정2020-04-12 16:07:5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1일) 제주도내 한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업무를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나간 뒤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선관위 홈페이지]
도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 도중 업무를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나간 뒤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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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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