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선관위, 투표지 촬영 동영상 SNS에 올린 60대 고발

입력 2020.04.14 (11:13) 수정 2020.04.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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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65살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 행위를 포함한 투표 과정 전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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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1:13:46
    • 수정2020-04-14 13:44:48
    사회
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65살 A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 행위를 포함한 투표 과정 전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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