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박찬대·정승연 후보 고발

입력 2020.04.14 (11:14) 수정 2020.04.14 (1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의 후보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기재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찬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4년 전 '청학역 신설'과 'KTX 송도역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18년 연수구에 빌라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는 정 후보 측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3일까지 인천지역에서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모두 4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입니다.

인천시선관위는 4. 15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비방·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박찬대·정승연 후보 고발
    • 입력 2020-04-14 11:14:10
    • 수정2020-04-14 13:44:52
    사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의 후보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인천시가 결정한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기재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박찬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연 후보 측은 박 후보가 4년 전 '청학역 신설'과 'KTX 송도역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2018년 연수구에 빌라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선관위는 정 후보 측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13일까지 인천지역에서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모두 40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입니다.

인천시선관위는 4. 15 투표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비방·흑색선전 관련 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