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유권자 54만여 명, 내일 첫 투표…“원격수업으로 선거교육”

입력 2020.04.14 (15:22) 수정 2020.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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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 총선에는 만 18세 유권자도 처음으로 투표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의 만 18세, 54만여 명이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재학생 유권자는 모두 14만 3천여 명이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학생만 대상자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등교 개학 직후 선거 교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등교 개학이 연기됐고, 고3이 온라인으로 먼저 개학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통한 선거교육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선거교육 교재 등을 원격수업 사회과 시간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경우에 따라 선거교육용 영상이나 PDF 교재를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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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5:22:58
    • 수정2020-04-14 15:31:05
    사회
내일(15일) 총선에는 만 18세 유권자도 처음으로 투표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의 만 18세, 54만여 명이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재학생 유권자는 모두 14만 3천여 명이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학생만 대상자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등교 개학 직후 선거 교육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등교 개학이 연기됐고, 고3이 온라인으로 먼저 개학해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통한 선거교육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선거교육 교재 등을 원격수업 사회과 시간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경우에 따라 선거교육용 영상이나 PDF 교재를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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