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후보, 검찰에 고발 당해

입력 2020.04.14 (15:58) 수정 2020.04.14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나와 성적 비하 대화에 참여해 논란이 제기된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14일) 성인 팟캐스트 제작자와 함께 김남국 경기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방송에 성인물이라고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작자와 공동진행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방송 한 편당 500원만 주면 미성년자도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김 후보와 방송 제작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쓰리연고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해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간 방송에 수차례 참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불편하게 느낀 분들에게 유감이라면서도 문제 발언들은 다른 출연자들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 비하 방송 논란’ 김남국 후보, 검찰에 고발 당해
    • 입력 2020-04-14 15:58:37
    • 수정2020-04-14 16:27:02
    사회
인터넷 방송에 나와 성적 비하 대화에 참여해 논란이 제기된 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14일) 성인 팟캐스트 제작자와 함께 김남국 경기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방송에 성인물이라고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제작자와 공동진행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방송 한 편당 500원만 주면 미성년자도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서 김 후보와 방송 제작자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쓰리연고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해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간 방송에 수차례 참여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불편하게 느낀 분들에게 유감이라면서도 문제 발언들은 다른 출연자들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