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선관위 “후보 등록 무효도 취소”

입력 2020.04.14 (18:03) 수정 2020.04.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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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4일)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이다.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썼습니다.

앞서 법원은 "30·40세대는 무지" 등 발언으로 역시 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유세 도중 기자들을 만나 "(차 전 의원을) 저희는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주최한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당 윤리위에서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와 차 전 의원의 발언이 계속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어제 곧바로 최고위를 열어 차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절차에 대해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당헌 당규상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단독으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 법률지원단도 어제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고, 차 전 의원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총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했던 중앙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도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 윤리위가 내린 탈당 권유 처분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선거 이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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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선관위 “후보 등록 무효도 취소”
    • 입력 2020-04-14 18:03:11
    • 수정2020-04-14 21:41:28
    정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4일)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이다.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썼습니다.

앞서 법원은 "30·40세대는 무지" 등 발언으로 역시 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서울 관악갑 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유세 도중 기자들을 만나 "(차 전 의원을) 저희는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이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주최한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당 윤리위에서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와 차 전 의원의 발언이 계속해 논란이 되자, 통합당은 어제 곧바로 최고위를 열어 차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절차에 대해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당헌 당규상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단독으로 제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합당 법률지원단도 어제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이고, 차 전 의원 제명 사안은 '당무'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총선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했던 중앙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10~11일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도 유효합니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 윤리위가 내린 탈당 권유 처분에 따라 차 전 의원은 선거 이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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