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비용 대납’ 보도에…이낙연 “마타도어” 황교안 “고발”

입력 2020.04.14 (18:14) 수정 2020.04.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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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종로 간담회 비용을 지역 상인회가 대납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이 위원장 측과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40만원 가량의 식음료 값 전액은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 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마타도어에 굴하지 않고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원불상의 상인회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은 이 후보 측이 관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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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종로 간담회 비용을 지역 상인회가 대납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이 위원장 측과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25일 이 위원장이 종로 낙원상가 근처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40만원 가량의 식음료 값 전액은 낙원상가 상인회가 대신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3월 25일 저녁 7시 30분 이 후보는 인문학회 모임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주최하는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간담회 식음료 값은 25만 원으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마타도어에 굴하지 않고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원불상의 상인회 대표를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은 이 후보 측이 관여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김우석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위원장은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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