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경력 허위 기재’ 맹성규 후보 고발

입력 2020.04.14 (19:01) 수정 2020.04.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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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기재한 인천 남동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맹성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맹 후보는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문구가 기재됐으나,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표현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맹 후보가 국토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해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결정 공고문을 선거 당일 남동갑 지역구 58개 투표소에 게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맹 후보 측은 "29년 10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한 1년 7개월 등 일부 기간이 국토부 근무경력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유권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천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50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11건은 고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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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선관위 ‘경력 허위 기재’ 맹성규 후보 고발
    • 입력 2020-04-14 19:01:26
    • 수정2020-04-14 19:02:13
    사회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기재한 인천 남동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맹성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맹 후보는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는 문구가 기재됐으나, 인천시선관위는 이 내용과 관련한 이의 제기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표현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맹 후보가 국토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해 해당 사실은 거짓'이라는 내용의 이의 제기 결정 공고문을 선거 당일 남동갑 지역구 58개 투표소에 게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맹 후보 측은 "29년 10개월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재직한 1년 7개월 등 일부 기간이 국토부 근무경력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고 유권자들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누구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천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불법 행위는 50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으며, 11건은 고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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