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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팬데믹
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자가격리 면제 논란
입력 2020.04.14 (19:14) 수정 2020.04.14 (19:1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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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 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자가격리 면제 논란
    • 입력 2020-04-14 19:15:06
    • 수정2020-04-14 19:18:31
    뉴스 7
[앵커]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 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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