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고발
입력 2020.04.14 (19:20)
수정 2020.04.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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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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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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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4 19:27:15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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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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