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고발

입력 2020.04.14 (19:20) 수정 2020.04.14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지 촬영·공개한 유권자 고발
    • 입력 2020-04-14 19:20:31
    • 수정2020-04-14 19:27:15
    사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 등 2장을 스마트폰 무음 기능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7조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선거질서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도 온라인상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의 투표인증 사진이 가능하다며 유권자들이 본인의 소중한 투표참여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