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 6천억 원…고액자산가는 제외

입력 2020.04.16 (17:22) 수정 2020.04.16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7조 6천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액자산가 등을 지급 대상에서 빼기 위한 '컷오프' 기준도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으로 9억 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재산세 과표금액 9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15억 원, 시세로 20억원에서 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합니다.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기존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됩니다.

F-35A 전투기 도입과 철도 투자 등 입찰과 계약이 지연된 사업을 조정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하고, 금리와 유가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유류비 절약 분에서 5천억 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채용 일정 연기와 연가보상비 삭감을 통한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도 7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여기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로 2조 8천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모두 1조 2천억 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소요 예산 9조 7천억 원 가운데 20%를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30%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7조 6천억 원…고액자산가는 제외
    • 입력 2020-04-16 17:23:37
    • 수정2020-04-16 17:31:49
    뉴스 5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7조 6천억 원 규모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액자산가 등을 지급 대상에서 빼기 위한 '컷오프' 기준도 나왔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으로 9억 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재산세 과표금액 9억 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15억 원, 시세로 20억원에서 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합니다.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기존 예산 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됩니다.

F-35A 전투기 도입과 철도 투자 등 입찰과 계약이 지연된 사업을 조정해 2조 4천억 원을 마련하고, 금리와 유가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유류비 절약 분에서 5천억 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채용 일정 연기와 연가보상비 삭감을 통한 공무원 인건비 절감을 통해서도 7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여기에 외평기금 지출 축소로 2조 8천억 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모두 1조 2천억 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소요 예산 9조 7천억 원 가운데 20%를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한 기본 골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30%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