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 요건 2년으로 강화

입력 2020.04.16 (18:09) 수정 2020.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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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경우에도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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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 요건 2년으로 강화
    • 입력 2020-04-16 18:10:44
    • 수정2020-04-16 18:12:13
    통합뉴스룸ET
내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경우에도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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