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표지만 제시하면 위법한 압수”…기준 엄격 판결 잇따라

입력 2020.04.17 (19:26) 수정 2020.04.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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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한다는 취집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A씨는 즉각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관은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줬습니다.

위법적 처분이라고 생각한 A씨는 법원에 압수품을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나중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애초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압수 당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며 압수물 또한 반환해줘야 한다는 취집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경찰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해 영장 내용을 벗어난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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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장 표지만 제시하면 위법한 압수”…기준 엄격 판결 잇따라
    • 입력 2020-04-17 19:32:11
    • 수정2020-04-17 1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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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한다는 취집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A씨는 즉각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 확인을 요구했지만 수사관은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줬습니다.

위법적 처분이라고 생각한 A씨는 법원에 압수품을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나중에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애초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압수 당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은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되며 압수물 또한 반환해줘야 한다는 취집니다.

[이종길/대법원 공보연구관 : "이번 결정은 적법한 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사실상 최초의 선례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경찰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해 영장 내용을 벗어난 노트북을 압수했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노트북을 이용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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