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1심서 무기징역…유족 “용서 안 돼”

입력 2020.04.25 (06:48) 수정 2020.04.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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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도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 씨.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조 씨 역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간, 9차례의 심리를 거친 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 CCTV 등을 볼 때 "조 씨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들을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가족을 외면해왔고,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이유조차 묻지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태도도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가족들의 부검 사진이나 숨진 아들의 영상을 보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사형' 구형 때만 감정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조 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A 씨 언니 :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라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제 여동생 친구들과 유족들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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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5 06:53:46
    • 수정2020-04-25 08:15:10
    뉴스광장 1부
[앵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도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무죄를 호소해왔는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사망 추정 시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남편 조모 씨.

범행 도구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조 씨 역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6개월간, 9차례의 심리를 거친 법원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만으로도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건물 외부 CCTV 등을 볼 때 "조 씨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들을 살해했을 정황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에 빠져 가족을 외면해왔고,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이유조차 묻지 않은 점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의 태도도 언급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가족들의 부검 사진이나 숨진 아들의 영상을 보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검찰의 '사형' 구형 때만 감정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조 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A 씨 언니 :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잃은 아버지라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제 여동생 친구들과 유족들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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