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미끼 후배 강압 금은방 털어

입력 2020.04.29 (07:40) 수정 2020.04.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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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후배를 협박해 금은방을 털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장물 대부분이 되팔기 어려운 시계여서 이들이 실제 챙긴 금액은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모자를 쓴 남성이 금은방 주위를 서성입니다.

망치를 꺼낸 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가게 유리창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갑니다.

진열장의 시계와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이렇게 시가 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람은 19살 A 씨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해 단독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망보기와 장물 처분 등을 맡은 피의자 4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씨가 돈을 빌려준 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사전 답사를 한 뒤 함께 금은방 절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병섭/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 중 일부가 채무액이 약 2백만 원 상당이 됐는데 신체 장기를 팔든지 아니면 금은방 절도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같은 피의자들의 권유에 의해서..."]

훔친 물건을 되팔아 챙긴 금액은 15만 원 정도.

장물 대부분이 되팔기 어려운 시계였기 때문인데, 범행 수익이 얼마 안 되자, 추가 범행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부 금은방의 경우 강화유리만 사용해 범죄에 취약하다며 방범용 셔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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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미끼 후배 강압 금은방 털어
    • 입력 2020-04-29 07:42:54
    • 수정2020-04-29 0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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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후배를 협박해 금은방을 털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장물 대부분이 되팔기 어려운 시계여서 이들이 실제 챙긴 금액은 1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모자를 쓴 남성이 금은방 주위를 서성입니다.

망치를 꺼낸 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가게 유리창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갑니다.

진열장의 시계와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초.

이렇게 시가 천5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람은 19살 A 씨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해 단독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망보기와 장물 처분 등을 맡은 피의자 4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A씨가 돈을 빌려준 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사전 답사를 한 뒤 함께 금은방 절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병섭/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 중 일부가 채무액이 약 2백만 원 상당이 됐는데 신체 장기를 팔든지 아니면 금은방 절도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같은 피의자들의 권유에 의해서..."]

훔친 물건을 되팔아 챙긴 금액은 15만 원 정도.

장물 대부분이 되팔기 어려운 시계였기 때문인데, 범행 수익이 얼마 안 되자, 추가 범행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부 금은방의 경우 강화유리만 사용해 범죄에 취약하다며 방범용 셔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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