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반복됐나?…기존 대책 유명무실

입력 2020.05.01 (21:04) 수정 2020.05.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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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이천 물류센터 사고는 과거 인명피해가 컸던 공사현장 화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 사고 예방 권고안, 행정규칙도 만들었지만 소용 없었던 셈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몇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 백서를 보면, 인화성 증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폭발했다고 나옵니다.

인화성 증기는 어디서 왔을까?

당시 노동자들은 우레탄 폼 발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레탄 폼은 마르면서 휘발성 증기가 나오는데, 지하에서 작업하다 보니 환기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유증기에 어디선가 불티가 튀자 '폭열성 화염'이 사방으로 확산됐습니다.

확산을 막아줄 방화문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도 마찬가집니다.

지하에서 가스 배관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실내에 퍼졌습니다.

이번까지 세 화재 모두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데 환기는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불이 난 원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 환경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어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접 작업을 할 때 소방서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윤여송/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좋긴 한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관이 (가서 작업을) 확인하게 되면 우레탄 폼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공사 업체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죠."]

현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두도록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사전 작업 신고는 없었고, 노동자들 곁에 화재 감시자도 없던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 개선안이 강제성이 없는 탓입니다.

용접 작업 시 사전 신고를 안 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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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또 반복됐나?…기존 대책 유명무실
    • 입력 2020-05-01 21:05:56
    • 수정2020-05-01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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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이천 물류센터 사고는 과거 인명피해가 컸던 공사현장 화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 사고 예방 권고안, 행정규칙도 만들었지만 소용 없었던 셈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몇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 백서를 보면, 인화성 증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불꽃이 튀면서 폭발했다고 나옵니다.

인화성 증기는 어디서 왔을까?

당시 노동자들은 우레탄 폼 발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레탄 폼은 마르면서 휘발성 증기가 나오는데, 지하에서 작업하다 보니 환기는 어려운 상황.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유증기에 어디선가 불티가 튀자 '폭열성 화염'이 사방으로 확산됐습니다.

확산을 막아줄 방화문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도 마찬가집니다.

지하에서 가스 배관 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실내에 퍼졌습니다.

이번까지 세 화재 모두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데 환기는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불이 난 원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 환경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는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어 권고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접 작업을 할 때 소방서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윤여송/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좋긴 한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관이 (가서 작업을) 확인하게 되면 우레탄 폼 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공사 업체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죠."]

현장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두도록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사전 작업 신고는 없었고, 노동자들 곁에 화재 감시자도 없던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 개선안이 강제성이 없는 탓입니다.

용접 작업 시 사전 신고를 안 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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