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마음대로 들고나가 개업한 검사…고양이에 생선을?
입력 2020.05.06 (19:26)
수정 2020.05.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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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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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마음대로 들고나가 개업한 검사…고양이에 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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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6 19:27:06
- 수정2020-05-06 19:48:28
![](/data/news/2020/05/06/4440168_150.jpg)
[앵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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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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