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역대 국회 얼마나 일했나? ‘상시국회’로 가는 길

입력 2020.05.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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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열릴 21대 국회, 새롭게 '슈퍼 여당'을 이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후보로 나서면서 '짝수달에만 임시회를 열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상시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채운 '150일 국회' 족쇄…'민주화'로 풀려

앞서 보도한 것처럼(참고기사:[팩트체크K] 짝수달에만 열리는 임시국회, 군사정권 탓?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0139) 박정희 독재정권은 유신을 통해 국회의 회의를 연 150일로 제한했습니다. 87년 민주화로 국회는 유신의 족쇄를 벗게 됐습니다.

1988년 5월 31일 13대 국회는 민주화의 취지를 이어 오랜 군사독재를 마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88년 6월 13일 당시 정창화 국회법개정 특별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화, 이 두 가지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옭아맸던 150일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한 현행 국회법이 마련됐습니다.

'짝수달 임시회법' 마련 후 회의 일수는 늘어...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얼마나 일하고 있었을까요? 팩트체크K팀은 민주화 이후 개원한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얼마나 일했는지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역대 국회 회의 일수를 집계했습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237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33년 동안 7,909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기당 988일 정도며 약 22년 동안 열린 셈입니다.

13대 국회가 630일로 최소였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열린 제16대 국회가 1,246일 동안 회의를 열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15대 국회 말미 "임시회를 짝수달에 의무적으로 집회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입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회의일수는 954일로 감소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을 반영하듯, 18대 원 구성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18대 국회를 개원하며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반성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 해 평균 240일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임시회의 짝수달 개최를 법으로 규정한 2000년 전 국회는 한 해 평균 188일을, 2000년 이후 국회는 280일 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늘어나는 발의 건수 줄어든 가결…'풍요 속 빈곤'?


일하는 날은 늘었지만, 국회의 본업이라 할 입법은 어땠을까요? 국회 정보 포털 자료로 팩트체크K팀이 자체집계한 결과, 13대부터 20대까지 모두 7만 5,419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23.4%인 1만 7,633건이 가결돼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발의 건수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법안의 내용 면에서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한 명당 이래저래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입법활동비 등 월 4백만 원가량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회의와 입법 활동을 위해 지원됩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365일 상시 국회' 그 과제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외침은 역대 국회에서도 개원마다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3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성년을 맞았습니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개원사를 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앞다퉈 주장합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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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역대 국회 얼마나 일했나? ‘상시국회’로 가는 길
    • 입력 2020-05-09 08:04:58
    팩트체크K
곧 열릴 21대 국회, 새롭게 '슈퍼 여당'을 이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후보로 나서면서 '짝수달에만 임시회를 열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상시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채운 '150일 국회' 족쇄…'민주화'로 풀려

앞서 보도한 것처럼(참고기사:[팩트체크K] 짝수달에만 열리는 임시국회, 군사정권 탓?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0139) 박정희 독재정권은 유신을 통해 국회의 회의를 연 150일로 제한했습니다. 87년 민주화로 국회는 유신의 족쇄를 벗게 됐습니다.

1988년 5월 31일 13대 국회는 민주화의 취지를 이어 오랜 군사독재를 마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88년 6월 13일 당시 정창화 국회법개정 특별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회 기능의 활성화와 국회 운영의 민주화, 이 두 가지 목표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옭아맸던 150일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한 현행 국회법이 마련됐습니다.

'짝수달 임시회법' 마련 후 회의 일수는 늘어...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는 얼마나 일하고 있었을까요? 팩트체크K팀은 민주화 이후 개원한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얼마나 일했는지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역대 국회 회의 일수를 집계했습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린국회정보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237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33년 동안 7,909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기당 988일 정도며 약 22년 동안 열린 셈입니다.

13대 국회가 630일로 최소였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열린 제16대 국회가 1,246일 동안 회의를 열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15대 국회 말미 "임시회를 짝수달에 의무적으로 집회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입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회의일수는 954일로 감소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을 반영하듯, 18대 원 구성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18대 국회를 개원하며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반성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한 해 평균 240일 동안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화 이후 임시회의 짝수달 개최를 법으로 규정한 2000년 전 국회는 한 해 평균 188일을, 2000년 이후 국회는 280일 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늘어나는 발의 건수 줄어든 가결…'풍요 속 빈곤'?


일하는 날은 늘었지만, 국회의 본업이라 할 입법은 어땠을까요? 국회 정보 포털 자료로 팩트체크K팀이 자체집계한 결과, 13대부터 20대까지 모두 7만 5,419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23.4%인 1만 7,633건이 가결돼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발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가결률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발의 건수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법안의 내용 면에서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한 명당 이래저래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입법활동비 등 월 4백만 원가량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회의와 입법 활동을 위해 지원됩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365일 상시 국회' 그 과제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외침은 역대 국회에서도 개원마다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13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성년을 맞았습니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개원사를 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 건물을 보며 편히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1년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상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앞다퉈 주장합니다.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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