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국회 통과 앞둔 ‘n번방 방지법’ 쟁점은?

입력 2020.05.19 (18:09) 수정 2020.05.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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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산업과학부 옥유정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우선, 'n번방 방지법'은 별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도입하자는 건가요?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이걸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성착취물에 접근하는걸 차단하도록 하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카카오스토리에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인거죠.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적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n번방 방지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기자]

제2의 n번방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n번방 사태를 막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게 업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사적 검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때문에 개인 블로그나 카페, 메신저 대화방까지도 모두 감시·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인 대화방이 아니라 게시판처럼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만 조치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곳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인데, 향후 문제가 됐을 때 비공개 대화방까지 법을 적용해서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나아가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까지도 위축하는 결과 가져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집행이사 : "정부 설명대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만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형사벌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결국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을 위축하고 폐쇄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성착취물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인데, 불가능한건가요?

[기자]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가 바로 두번째 쟁점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걸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징값을 저장해놓게 되면 그런 특징값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방심위와 여가부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DB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n번방 사건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잖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죠?

[기자]

그렇죠.

결국 이미 신고된 영상에 대한 재유포를 막을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해보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애초에 기술적으로 완벽 차단이 어려운데 형사책임까지 물으면 운영이 위축된다는거죠.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업계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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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국회 통과 앞둔 ‘n번방 방지법’ 쟁점은?
    • 입력 2020-05-19 18:17:37
    • 수정2020-05-19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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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시민단체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산업과학부 옥유정 기자와 정리해봅니다.

우선, 'n번방 방지법'은 별칭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도입하자는 건가요?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이걸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성착취물에 접근하는걸 차단하도록 하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예를들어, 카카오스토리에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운영사인 카카오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인거죠.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적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n번방 방지법'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기자]

제2의 n번방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n번방 사태를 막지도 못하고,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게 업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입니다.

크게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사적 검열'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방까지도 포함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요,

이때문에 개인 블로그나 카페, 메신저 대화방까지도 모두 감시·관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인 대화방이 아니라 게시판처럼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만 조치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는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곳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인데, 향후 문제가 됐을 때 비공개 대화방까지 법을 적용해서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나아가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까지도 위축하는 결과 가져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집행이사 : "정부 설명대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만 한정한다고 할지라도,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형사벌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은 결국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을 위축하고 폐쇄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성착취물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인데, 불가능한건가요?

[기자]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가 바로 두번째 쟁점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걸 인터넷사업자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특징값을 저장해놓게 되면 그런 특징값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방심위와 여가부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DB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n번방 사건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잖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죠?

[기자]

그렇죠.

결국 이미 신고된 영상에 대한 재유포를 막을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해보입니다.

업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애초에 기술적으로 완벽 차단이 어려운데 형사책임까지 물으면 운영이 위축된다는거죠.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업계와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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