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n번방 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5.19 (19:26) 수정 2020.05.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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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대상이더라도 불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n번방의 문형욱, 박사방의 조주빈, 속속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이었습니다.

[N번방 내부고발자 : "유사 N번방도 50여개가 넘고요. 음란물과 성착취물들, 불법 촬영물들, 그리고 딥페이크(사진 합성 프로그램) 범죄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촬영대상이 성인이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 됩니다.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도 기존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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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동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n번방 법’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20-05-19 19:28:22
    • 수정2020-05-19 1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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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대상이더라도 불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n번방의 문형욱, 박사방의 조주빈, 속속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방에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이었습니다.

[N번방 내부고발자 : "유사 N번방도 50여개가 넘고요. 음란물과 성착취물들, 불법 촬영물들, 그리고 딥페이크(사진 합성 프로그램) 범죄물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물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촬영대상이 성인이면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도 강화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 됩니다.

사건의 주요 피해자인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도 기존 벌금형 대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되고,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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