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경비원 폭행’ 주민 검찰 송치…처벌은?

입력 2020.05.28 (08:40) 수정 2020.05.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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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비원 소식이 공분을 샀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가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이나 택배기사를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폭행까지 했다면 무조건 처벌받겠죠?

[답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주민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일단 해당주민은 cctv가 없는 경비실안에서 폭행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경찰은 음성유서를 포함한 음성파일과 경비원이 찍어둔 찢어진 경비복 사진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유서에는 폭행을 당했던 그 당시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진술이 담겨있어서 정황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아파트 주민은 상해죄, 협박죄, 보복폭행죄까지 가능할 겁니다.

주민이 경비원을 수 차례 때렸다고 알려져 있죠.

가해자 주민은 코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코뼈까지 부러뜨린 게 사실로 드러나면 '상해'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소했다', '돈을 많이 준비해놔라'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협박죄도 가능할 겁니다.

또한 경비원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나서 보복목적으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폭행은 죄질이 괘씸하기 때문에 앞에 죄들보다는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결국 스스로 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순 없습니까?

[답변]

가해자가 계속 괴롭혀서 결국 죽음에 이른 거 아니냐,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죠.

다만, 법적으로만 보면 살인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비원이 폭행 당한 사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살인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이 자살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살방조죄를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주민이 경비원과 함께 현장에 있어서 자살을 도와주었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약을 줬다거나 이런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사망에 이르된 과정을 고려해서 형을 중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

유가족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답변]

네, 해당 사건은 형사 그리고 민사 둘다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관리회사에서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2014년 압구정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했고 끝내 숨진 사건에서도 유가족이 주민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요.

법원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경비원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받은 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산재 적용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사실, 법적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입주민들이 사실상 경비원의 사용자 위치에 있긴한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아파트 입주민을 경비원에 대한 사용자로 보지 않고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살은 보통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4년 경비원 분신 사건에서도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원인이 된 자살로 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여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비원이 현실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뒤에야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극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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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경비원 폭행’ 주민 검찰 송치…처벌은?
    • 입력 2020-05-28 08:41:36
    • 수정2020-05-28 0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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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비원 소식이 공분을 샀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가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이나 택배기사를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폭행까지 했다면 무조건 처벌받겠죠?

[답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주민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텐데요,

일단 해당주민은 cctv가 없는 경비실안에서 폭행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경찰은 음성유서를 포함한 음성파일과 경비원이 찍어둔 찢어진 경비복 사진 등을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유서에는 폭행을 당했던 그 당시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진술이 담겨있어서 정황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아파트 주민은 상해죄, 협박죄, 보복폭행죄까지 가능할 겁니다.

주민이 경비원을 수 차례 때렸다고 알려져 있죠.

가해자 주민은 코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코뼈까지 부러뜨린 게 사실로 드러나면 '상해'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고소했다', '돈을 많이 준비해놔라'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협박죄도 가능할 겁니다.

또한 경비원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나서 보복목적으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보복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복폭행은 죄질이 괘씸하기 때문에 앞에 죄들보다는 아주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앵커]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결국 스스로 숨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순 없습니까?

[답변]

가해자가 계속 괴롭혀서 결국 죽음에 이른 거 아니냐,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죠.

다만, 법적으로만 보면 살인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비원이 폭행 당한 사실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살인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이 자살하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살방조죄를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주민이 경비원과 함께 현장에 있어서 자살을 도와주었다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약을 줬다거나 이런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사망에 이르된 과정을 고려해서 형을 중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

유가족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거죠?

[답변]

네, 해당 사건은 형사 그리고 민사 둘다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관리회사에서 경비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관리회사를 상대로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 2014년 압구정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견디다 못해 분신을 시도했고 끝내 숨진 사건에서도 유가족이 주민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고요.

법원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경비원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받은 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산재 적용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사실, 법적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입주민들이 사실상 경비원의 사용자 위치에 있긴한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아파트 입주민을 경비원에 대한 사용자로 보지 않고 있어서 직장내 괴롭힘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살은 보통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4년 경비원 분신 사건에서도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원인이 된 자살로 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여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비원이 현실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뒤에야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비극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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