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요기요 과징금 4억 원 부과

입력 2020.06.02 (19:35) 수정 2020.06.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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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 측은 2013년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업소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가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2017년 2월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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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행위’ 요기요 과징금 4억 원 부과
    • 입력 2020-06-02 19:36:25
    • 수정2020-06-02 1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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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 측은 2013년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업소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를 가장한 전담팀이 위반 사례를 찾아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최저가보장제가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2017년 2월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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