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정의연 비판한 태평양유족회장이 보상금 사기?

입력 2020.06.03 (07:03) 수정 2020.06.03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연이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1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양순임(76) 유족회 회장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故)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 이번에 드러난 윤 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동원된 군인·강제징용자·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1973년 결성한 단체로 1994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대협, 할머니 보상·유언 무시…해체하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데 윤미향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유족회의 주장은 여러 매체의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에서 "양 회장이 사기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발견됩니다. 반복돼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면 "2011년에 태평양전쟁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15억 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일부 누리꾼은 대댓글을 통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주장,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 사기'에 연루된 양 회장

양 회장은 2010년 3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인 장 모 씨와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가족 중에 1900~1930년생 남자만 있으면 일본을 상대로 1~2천만 원의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회 회원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인당 3만~9만 원씩을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11년 초까지 3만여 명에게서 총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2004년에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이미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개인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3년 만에 '무죄' 확정

하지만 양 회장은 3년여 만에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 건 두 부분입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 2심 재판부 모두 양 회장이 일말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피해 보상의 적기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0년 1월 하토야마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순차적 배상 의지를 밝혔고, 12월엔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행적이 뒷받침합니다. 또 당시 양 회장이 소송대리인과 구체적인 전략과 일정을 상의했고 유족회가 40년 이상 관련 피해 보상운동을 해왔다는 점 등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 장 모 씨의 사기 범행에 양 회장과 임 모 씨가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양 회장이 결과적으로 장 씨의 사기행각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회장은 소송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고 변호사 수임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양 회장은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일정 나이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8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양 회장을 끌어들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내가 모집한 회원을 유족회 회원으로 흡수하면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유족회의 채무도 갚아주겠다"며 양 회장을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양 회장이 장 씨의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했다고 본 건데요. 이런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양 회장은 무죄, 장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4월, 임 씨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양 회장은 "재판으로 유족회가 3년 반 동안 묶여 있었다"며 "각종 활동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하고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양 회장과 임 씨를 변호했던 변원갑 변호사는 "아베 정권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선 터무니없는 시도가 아니었다"면서 역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순임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1일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양순임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1일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결론]

"양순임 회장이 2011년 태평양전쟁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15억 원의 사기를 쳤다"
→ 사실 아님. 1, 2심 재판부 모두에게서 사기 혐의없음으로 확정 판결받음.


◆ 진실을 향한 더 깊은 시선 [팩트체크K 보러 가기]
◆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 보러 가기]
◆ 영상으로 보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정의연 비판한 태평양유족회장이 보상금 사기?
    • 입력 2020-06-03 07:03:34
    • 수정2020-06-03 17:26:49
    팩트체크K
"정의연이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1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양순임(76) 유족회 회장은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이 '망향의 동산에 묻어달라'는 고(故) 강순애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하고 납골당에 안치했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 이번에 드러난 윤 의원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동원된 군인·강제징용자·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1973년 결성한 단체로 1994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대협, 할머니 보상·유언 무시…해체하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데 윤미향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유족회의 주장은 여러 매체의 보도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에서 "양 회장이 사기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발견됩니다. 반복돼 제기된 내용을 종합하면 "2011년에 태평양전쟁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15억 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일부 누리꾼은 대댓글을 통해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주장,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 사기'에 연루된 양 회장

양 회장은 2010년 3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인 장 모 씨와 함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가족 중에 1900~1930년생 남자만 있으면 일본을 상대로 1~2천만 원의 태평양전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회 회원이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인당 3만~9만 원씩을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2011년 초까지 3만여 명에게서 총 1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2004년에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이미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개인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3년 만에 '무죄' 확정

하지만 양 회장은 3년여 만에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양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 건 두 부분입니다.

우선, 일제강점기 한국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 2심 재판부 모두 양 회장이 일말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이를 추진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2010년 피해 보상의 적기로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0년 1월 하토야마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순차적 배상 의지를 밝혔고, 12월엔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일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행적이 뒷받침합니다. 또 당시 양 회장이 소송대리인과 구체적인 전략과 일정을 상의했고 유족회가 40년 이상 관련 피해 보상운동을 해왔다는 점 등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 장 모 씨의 사기 범행에 양 회장과 임 모 씨가 공모·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1, 2심 재판부는 "양 회장이 결과적으로 장 씨의 사기행각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회장은 소송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고 변호사 수임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양 회장은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일정 나이만 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수법으로 8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양 회장을 끌어들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장 씨는 "내가 모집한 회원을 유족회 회원으로 흡수하면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 유족회의 채무도 갚아주겠다"며 양 회장을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양 회장이 장 씨의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했다고 본 건데요. 이런 이유로 2심 재판부는 양 회장은 무죄, 장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4월, 임 씨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양 회장은 "재판으로 유족회가 3년 반 동안 묶여 있었다"며 "각종 활동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에 대응하고 일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양 회장과 임 씨를 변호했던 변원갑 변호사는 "아베 정권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당시 상황에선 터무니없는 시도가 아니었다"면서 역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순임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이 1일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결론]

"양순임 회장이 2011년 태평양전쟁 유족회원을 대상으로 15억 원의 사기를 쳤다"
→ 사실 아님. 1, 2심 재판부 모두에게서 사기 혐의없음으로 확정 판결받음.


◆ 진실을 향한 더 깊은 시선 [팩트체크K 보러 가기]
◆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 보러 가기]
◆ 영상으로 보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