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왜 기각됐나…이제 초점은 수사심의위로

입력 2020.06.09 (19:14) 수정 2020.06.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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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였는데요.

영장 기각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5시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장 질서를 해쳤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두 가지가 영장 청구 혐의에 담겼습니다.

이 중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가 경영권 승계 의도를 숨긴 것을 '부정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로 봤고, 삼성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쟁점을 지금의 영장청구 단계가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고,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영장 기각의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조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초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맞춰집니다.

당장 이틀 뒤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다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시간은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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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왜 기각됐나…이제 초점은 수사심의위로
    • 입력 2020-06-09 19:15:54
    • 수정2020-06-09 19:41:51
    뉴스 7
[앵커]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였는데요.

영장 기각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5시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법원은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시장 질서를 해쳤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두 가지가 영장 청구 혐의에 담겼습니다.

이 중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그룹 수뇌부가 경영권 승계 의도를 숨긴 것을 '부정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로 봤고, 삼성 측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쟁점을 지금의 영장청구 단계가 아닌 정식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고,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영장 기각의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조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초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맞춰집니다.

당장 이틀 뒤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다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시간은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향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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