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돌진…6살 아이 숨져

입력 2020.06.16 (09:53) 수정 2020.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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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가 돌진해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6살 어린이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가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먼저 부딪친 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가 인도 옆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습니다.

30대 여성과 6살 난 아이가 돌진한 차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가속해 내려온 차가 보행자 두 명을 치더니 이 벽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살 난 아이는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언니는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동열/목격자 : "크게 쾅 소리가, 전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와 보니) 아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쓰러져 누워있고, 한 명은 아이가 서서 울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신고하고…."]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가 몰던 사고 차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하기 전 다른 차와 먼저 부딪쳤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현민/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 : "목격자 확보해서 추가진술 확보하고, 운전자는 현재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 추후 시간이 되면 운전자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2차 충돌로 사고가 커졌던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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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서 돌진…6살 아이 숨져
    • 입력 2020-06-16 10:01:57
    • 수정2020-06-16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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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차가 돌진해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6살 어린이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가 불법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먼저 부딪친 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도로를 가로지른 승용차가 인도 옆 안전 울타리를 들이받습니다.

30대 여성과 6살 난 아이가 돌진한 차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가속해 내려온 차가 보행자 두 명을 치더니 이 벽을 뚫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모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6살 난 아이는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언니는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습니다.

[이동열/목격자 : "크게 쾅 소리가, 전구 같은 것이 떨어지는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와 보니) 아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쓰러져 누워있고, 한 명은 아이가 서서 울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신고하고…."]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가 몰던 사고 차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하기 전 다른 차와 먼저 부딪쳤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현민/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 : "목격자 확보해서 추가진술 확보하고, 운전자는 현재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 추후 시간이 되면 운전자 상대로 사고 경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2차 충돌로 사고가 커졌던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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