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1심서 집유…“일부 능동적 역할”

입력 2020.06.26 (19:23) 수정 2020.06.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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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당시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있은 지 나흘 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아 친구 승용차에 숨겼습니다.

이어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사무실로 가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먼저 없애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증거 은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김 씨가 숨긴 자료에서 정 교수 형사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민/변호사/김경록 PB 변호인 : "(저희는) 소극 가담을 주장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판결) 이유 중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긴 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시켜서 증거가 은닉됐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김 씨의 능동적 가담이 인정된 만큼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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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1심서 집유…“일부 능동적 역할”
    • 입력 2020-06-26 19:34:42
    • 수정2020-06-26 1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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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당시 정경심 교수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있은 지 나흘 뒤.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아 친구 승용차에 숨겼습니다.

이어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사무실로 가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먼저 없애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증거 은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김 씨가 숨긴 자료에서 정 교수 형사 사건의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민/변호사/김경록 PB 변호인 : "(저희는) 소극 가담을 주장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판결) 이유 중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느끼긴 했는데..."]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 측은 정 교수가 시켜서 증거가 은닉됐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김 씨의 능동적 가담이 인정된 만큼 정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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