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장·인감 없이 생체 정보로 예금 지급’ 약관 개정
입력 2020.07.02 (12:50)
수정 2020.07.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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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인증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고 해지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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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통장·인감 없이 생체 정보로 예금 지급’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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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02 12:57:33
- 수정2020-07-02 13:02:25

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인증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고 해지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이 생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했을 경우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은행 면책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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