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 78% 찬성”…푸틴, 2036년까지 집권 길 열어

입력 2020.07.03 (06:18) 수정 2020.07.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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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일) 치러진 러시아의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자의 78%가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선된다면 2회에 걸쳐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1일) 치러진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8%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판필로바/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77.92%, 반대 21.27%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68%로 집계됐습니다.

개헌안은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이로써,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67세의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헌법에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0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새 헌법에 따르면 동일 인물이 2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번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발니/러시아 야권 운동가 : "가짜는 가짜입니다. 이 투표가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새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 이외에도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제법에 대한 헌법 우위의 원칙, 연금은 연 1회 이상 조정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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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개헌 78% 찬성”…푸틴, 2036년까지 집권 길 열어
    • 입력 2020-07-03 06:22:28
    • 수정2020-07-03 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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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일) 치러진 러시아의 개헌 찬반 국민투표 개표 결과 투표자의 78%가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선된다면 2회에 걸쳐 최장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1일) 치러진 개헌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8%가 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판필로바/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77.92%, 반대 21.27%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68%로 집계됐습니다.

개헌안은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이로써,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67세의 푸틴 대통령은 오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헌법에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0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지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새 헌법에 따르면 동일 인물이 2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이번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발니/러시아 야권 운동가 : "가짜는 가짜입니다. 이 투표가 무효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새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 이외에도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분리하는 방향의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제법에 대한 헌법 우위의 원칙, 연금은 연 1회 이상 조정된다는 규정 등이 신설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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