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20 (06:22)
수정 2020.07.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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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7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7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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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에 신발 던진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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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0 06:24:01
- 수정2020-07-20 06:30:54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7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57살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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