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계약에 5% 이내 인상률…‘임대차 3법’ 윤곽

입력 2020.07.28 (12:19) 수정 2020.07.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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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입자가 요구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한 번 더 늘려 4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셋값 상승세는 직장인 수요가 많거나 학군이 좋은 단지 위주로 두드러집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59㎡ 전셋값이 한 달 새 5천만 원 올라 7억 원선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올랐죠. 올해 초에는 6억 4~5천, 3천도 나오고.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을 요구하는 대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10건 넘게 발의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압축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도록 합니다.

전·월세 상승 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보고 빠른 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도 좀 폭등 조짐이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아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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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약에 5% 이내 인상률…‘임대차 3법’ 윤곽
    • 입력 2020-07-28 12:26:24
    • 수정2020-07-28 12:38:04
    뉴스 12
[앵커]

최근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입자가 요구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한 번 더 늘려 4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셋값 상승세는 직장인 수요가 많거나 학군이 좋은 단지 위주로 두드러집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59㎡ 전셋값이 한 달 새 5천만 원 올라 7억 원선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올랐죠. 올해 초에는 6억 4~5천, 3천도 나오고.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을 요구하는 대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10건 넘게 발의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압축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도록 합니다.

전·월세 상승 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보고 빠른 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도 좀 폭등 조짐이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아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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