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최숙현 법’ 의결

입력 2020.07.30 (21:55) 수정 2020.07.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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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우선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 보호 조치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마련했으며 비리,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곧 설립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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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체위 ‘최숙현 법’ 의결
    • 입력 2020-07-30 21:57:07
    • 수정2020-07-30 2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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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체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우선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인 보호 조치와 함께 선수와 지도자의 신고 의무 조항을 마련했으며 비리, 폭력 지도자의 자격정지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곧 설립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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