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
입력 2020.08.18 (21:25)
수정 2020.08.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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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학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단체나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할 경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학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단체나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할 경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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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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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8 21:27:00
- 수정2020-08-19 09:22:16
![](/data/news/2020/08/18/4519797_120.jpg)
"고의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에 걸쳐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학조사 받을 때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인천 학원강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난 4일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단체나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와 치료비 등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할 경우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으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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