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2백명 대…“긴장 늦춰선 안돼”

입력 2020.08.26 (07:17) 수정 2020.08.26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백 명 대를 기록했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우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얼마나 더 늘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내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264명,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 12일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0명, 충남 9명, 강원 8명 등입니다.

위중·중증 환자는 6명 늘어 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백 명대에 머물며 정체된 듯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 방역조치도 계속 강화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특별 단속을 하고 택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승차를 거부하게 하고, 운전자 미착용도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에 확대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1,600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7개 생활치료센터는 앞으로 4천 명까지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9월) 1일에는 중환자 수가 134명에 이를 것이라며 병상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로 예정된 2차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틀 연속 2백명 대…“긴장 늦춰선 안돼”
    • 입력 2020-08-26 07:20:13
    • 수정2020-08-26 08:10:02
    뉴스광장
[앵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백 명 대를 기록했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우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얼마나 더 늘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내 신규 확진자는 2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은 264명,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 12일 연속 세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0명, 충남 9명, 강원 8명 등입니다.

위중·중증 환자는 6명 늘어 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백 명대에 머물며 정체된 듯 보이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 방역조치도 계속 강화되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특별 단속을 하고 택시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승차를 거부하게 하고, 운전자 미착용도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의무화 행정명령을 전국에 확대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1,600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7개 생활치료센터는 앞으로 4천 명까지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9월) 1일에는 중환자 수가 134명에 이를 것이라며 병상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로 예정된 2차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