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허인회 前 이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20.08.28 (12:22) 수정 2020.08.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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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3억 9천만 원 가량을 수수하고,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 전 이사장과 함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공무원 등으로부터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 씨와 B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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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8 12:22:59
    • 수정2020-08-28 13:13:45
    뉴스 12
서울북부지검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청탁과 알선의 대가로 3억 9천만 원 가량을 수수하고,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허 전 이사장과 함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공무원 등으로부터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 씨와 B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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