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총수 위해 조직적 불법 행위”

입력 2020.09.02 (06:53) 수정 2020.09.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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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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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총수 위해 조직적 불법 행위”
    • 입력 2020-09-02 07:01:28
    • 수정2020-09-02 0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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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검찰이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크게 3가지지만, 공소장에 적시한 세부 범죄 사실은 16개에 이릅니다.

우선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에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가 하면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선 최서원 씨에게 불법 로비를 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과정에서도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관계사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가짜 호재를 공표했고, 심지어 주가를 떠받치려 4천2백억 원을 빌려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다고도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거짓 증언과 그룹 차원의 대규모 증거인멸 등 조직적인 사법방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했지만,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국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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