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입력 2020.09.04 (06:14) 수정 2020.09.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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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이유, 백인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체 6만여 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된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가치인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시행령에 의한 노동 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제도에 대한 손질은 물론 해직자의 노조 가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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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 입력 2020-09-04 06:15:21
    • 수정2020-09-04 0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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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자세한 이유, 백인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체 6만여 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2013년 10월 :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된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가치인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처분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시행령에 의한 노동 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제도에 대한 손질은 물론 해직자의 노조 가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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