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10일→최장 25일
입력 2020.09.07 (18:21)
수정 2020.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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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열흘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자로 합니다.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자로 합니다.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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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10일→최장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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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07 18:21:52
- 수정2020-09-07 18:27:19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열흘 더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자로 합니다.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자로 합니다.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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