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입력 2020.09.07 (18:21) 수정 2020.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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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보석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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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
    • 입력 2020-09-07 18:22:32
    • 수정2020-09-07 18:27:19
    통합뉴스룸ET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보석 140일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전 목사 측이 낸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조건 등과 함께 석방했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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