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엉터리로 외국 박사학위를 딴 이른바 가짜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의 허술한 인증제도 때문인데 앞으로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표지만 영어일 뿐 속을 펼치면 모두 우리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신고된 외국 박사 학위논문 3600여 편 가운데 172건이 같은 우리말 논문입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종교학위만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종교단체법인에서 의학박사 등 2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가짜거나 외국 소재 대학 이름만 빌린 이른바 세탁된 학위들입니다.
외국 박사는 신고만 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지정규(한국학술진흥재단 팀장): 단순하게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검증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주소와 대학, 논문만을 신고하면 되는 것을 인가 여부와 외국 체류기간, 공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심의관): 비정상 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과 수요기관에서의 검증 없이 교수를 채용하는 문제.
⊙기자: 부방위는 아울러 가짜 외국학위 신고자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국내의 허술한 인증제도 때문인데 앞으로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표지만 영어일 뿐 속을 펼치면 모두 우리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신고된 외국 박사 학위논문 3600여 편 가운데 172건이 같은 우리말 논문입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종교학위만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종교단체법인에서 의학박사 등 2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가짜거나 외국 소재 대학 이름만 빌린 이른바 세탁된 학위들입니다.
외국 박사는 신고만 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지정규(한국학술진흥재단 팀장): 단순하게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검증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주소와 대학, 논문만을 신고하면 되는 것을 인가 여부와 외국 체류기간, 공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심의관): 비정상 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과 수요기관에서의 검증 없이 교수를 채용하는 문제.
⊙기자: 부방위는 아울러 가짜 외국학위 신고자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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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외국박사 수두룩
-
- 입력 2003-07-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엉터리로 외국 박사학위를 딴 이른바 가짜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의 허술한 인증제도 때문인데 앞으로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입니다.
표지만 영어일 뿐 속을 펼치면 모두 우리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신고된 외국 박사 학위논문 3600여 편 가운데 172건이 같은 우리말 논문입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종교학위만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의 종교단체법인에서 의학박사 등 2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 가짜거나 외국 소재 대학 이름만 빌린 이른바 세탁된 학위들입니다.
외국 박사는 신고만 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지정규(한국학술진흥재단 팀장): 단순하게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와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단순하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검증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주소와 대학, 논문만을 신고하면 되는 것을 인가 여부와 외국 체류기간, 공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홍현선(부패방지위원회 심의관): 비정상 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과 수요기관에서의 검증 없이 교수를 채용하는 문제.
⊙기자: 부방위는 아울러 가짜 외국학위 신고자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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