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부당 요금 청구 많다
입력 2003.07.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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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게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없이 게임을 했다가 부모가 물게 된 이른바 몰래통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자녀를 둔 김 모 씨는 매달 전화료로 5만 원 정도 내 왔는데 지난 2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가입자 부모: 1월에 쓴 게 30만 원 넘게 해서 2월에 청구가 된 거고 2월에 쓴 게 51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기자: 이유를 알아본 결과 아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유료게임서비스를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어린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기자: 전화 한 통이면 요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게임회사들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 원 이상의 쿠폰이나 아바타를 사게 되면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황당하게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올 상반기만도 9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요금은 이렇게 전화요금고지서상에 정보이용료로 부과됩니다.
문제는 고지서만 보고는 서비스이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요금을 돌려받기조차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유정임(서비스보호원 분쟁조정국): 인터넷게임서비스 업체가 어느 업체를 통해서 과금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기자: 더 큰 문제는 아직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없이 게임을 했다가 부모가 물게 된 이른바 몰래통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자녀를 둔 김 모 씨는 매달 전화료로 5만 원 정도 내 왔는데 지난 2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가입자 부모: 1월에 쓴 게 30만 원 넘게 해서 2월에 청구가 된 거고 2월에 쓴 게 51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기자: 이유를 알아본 결과 아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유료게임서비스를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어린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기자: 전화 한 통이면 요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게임회사들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 원 이상의 쿠폰이나 아바타를 사게 되면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황당하게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올 상반기만도 9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요금은 이렇게 전화요금고지서상에 정보이용료로 부과됩니다.
문제는 고지서만 보고는 서비스이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요금을 돌려받기조차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유정임(서비스보호원 분쟁조정국): 인터넷게임서비스 업체가 어느 업체를 통해서 과금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기자: 더 큰 문제는 아직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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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부당 요금 청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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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온라인 게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없이 게임을 했다가 부모가 물게 된 이른바 몰래통신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자녀를 둔 김 모 씨는 매달 전화료로 5만 원 정도 내 왔는데 지난 2월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가입자 부모: 1월에 쓴 게 30만 원 넘게 해서 2월에 청구가 된 거고 2월에 쓴 게 51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기자: 이유를 알아본 결과 아이들이 부모 허락 없이 유료게임서비스를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서비스 이용 어린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기자: 전화 한 통이면 요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게임회사들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 원 이상의 쿠폰이나 아바타를 사게 되면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 동의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황당하게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올 상반기만도 90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요금은 이렇게 전화요금고지서상에 정보이용료로 부과됩니다.
문제는 고지서만 보고는 서비스이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요금을 돌려받기조차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유정임(서비스보호원 분쟁조정국): 인터넷게임서비스 업체가 어느 업체를 통해서 과금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에 대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기자: 더 큰 문제는 아직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피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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