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무적 차량 질주

입력 2003.08.1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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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제 중고차들이 기한을 넘긴 임시 번호판을 달고도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는 미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추적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임시번호판을 단 외제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나 이 차의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지난 4월까지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나중에 번호판 달 때 (과태료) 백 만원인가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그렇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자: 등록비와 취득세 등이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반면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등록비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벌금은 뭐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다 타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게다가 임시번호판 자체를 변조한 가짜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 이 번호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장부에) 안 나오네요. 우리(구청) 것이 아닌가?
⊙기자: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검사에서 탈락한 외제 중고차도 이런 식으로 운행합니다.
⊙기자: 임시 번호판 1년 지난 것 달고 다니는 차들은 뭐예요?
⊙외제 중고차 딜러: 검사 못 받으니까. 검사에 불합격 나오니까 그렇죠. 자기가 벌금 문다니까 뭐...
⊙기자: 올해 강남구청에서 발부한 임시번호판은 모두 2300여 개, 이 가운데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임시번호판이 160여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종화(대한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정식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들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자: 또 범죄에 이용돼도 경찰의 차적조회조차 되지 않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록하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못 하죠.
⊙기자: 단속이나 적발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그것은 못하지. 우리의 주임무는 등록 관리지, 도로상 관리는 아니거든.
⊙기자: 외제차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미등록 외제차의 불법 운행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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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무적 차량 질주
    • 입력 2003-08-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외제 중고차들이 기한을 넘긴 임시 번호판을 달고도 버젓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는 미등록 차량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추적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임시번호판을 단 외제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나 이 차의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지난 4월까지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나중에 번호판 달 때 (과태료) 백 만원인가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그렇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기자: 등록비와 취득세 등이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반면 과태료는 최고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미등록 외제차 운전자: 등록비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벌금은 뭐 얼마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다 타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게다가 임시번호판 자체를 변조한 가짜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담당자: 이 번호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장부에) 안 나오네요. 우리(구청) 것이 아닌가? ⊙기자: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검사에서 탈락한 외제 중고차도 이런 식으로 운행합니다. ⊙기자: 임시 번호판 1년 지난 것 달고 다니는 차들은 뭐예요? ⊙외제 중고차 딜러: 검사 못 받으니까. 검사에 불합격 나오니까 그렇죠. 자기가 벌금 문다니까 뭐... ⊙기자: 올해 강남구청에서 발부한 임시번호판은 모두 2300여 개, 이 가운데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임시번호판이 160여 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종화(대한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정식으로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들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자: 또 범죄에 이용돼도 경찰의 차적조회조차 되지 않지만 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등록하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못 하죠. ⊙기자: 단속이나 적발은?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그것은 못하지. 우리의 주임무는 등록 관리지, 도로상 관리는 아니거든. ⊙기자: 외제차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미등록 외제차의 불법 운행도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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