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서상목 씨 법정구속, 이석희 씨 실형

입력 2003.08.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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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년간 정치적 파장과 논란이 컸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한나라당과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것이라면서 특히 서상목 전 의원은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모금이냐, 야당 탄압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세풍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과 국세청 간부들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모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속칭 방탄국회를 통해 구속을 면했던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금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동생 이회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해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탄압이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상목 전 의원측은 법이 보는 세상과 정치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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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풍` 서상목 씨 법정구속, 이석희 씨 실형
    • 입력 2003-08-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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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년간 정치적 파장과 논란이 컸던 이른바 세풍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한나라당과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공모해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모은 것이라면서 특히 서상목 전 의원은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모금이냐, 야당 탄압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세풍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한나라당과 국세청 간부들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공모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속칭 방탄국회를 통해 구속을 면했던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금모금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동생 이회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과 공모해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탄압이라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상목 전 의원측은 법이 보는 세상과 정치가 보는 세상이 다르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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