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안, 법적 구속력 논란

입력 2003.09.0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노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해임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두관 행자부 장관 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장관은 모두 4명입니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그리고 지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입니다.
4명 모두 가결 직후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임건의안의 법리논쟁이 불거진 것은 노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엇이 해임 건의의 사유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논쟁의 초점은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헌법 63조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적 규정이고 가결 뒤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국회의 결정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김수진(변호사): 5공화국 헌법에서는 강제성이 있던 해임의결권이 6공화국에서는 해임 건의권으로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대치정국의 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임 건의안, 법적 구속력 논란
    • 입력 2003-09-0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노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해임 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을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두관 행자부 장관 외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장관은 모두 4명입니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그리고 지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입니다. 4명 모두 가결 직후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임건의안의 법리논쟁이 불거진 것은 노 대통령이 해임안 거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엇이 해임 건의의 사유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논쟁의 초점은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헌법 63조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적 규정이고 가결 뒤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국회의 결정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김수진(변호사): 5공화국 헌법에서는 강제성이 있던 해임의결권이 6공화국에서는 해임 건의권으로 바뀌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대치정국의 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