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에는 눈감는 은행들

입력 2003.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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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이런 권리를 얘기해 주는 은행들이 거의 없어서 고객들은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신용이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내려주도록 은행의 대출약정서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건은 보험사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고객: 재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지 몰랐죠.
⊙기자: 개인신용은 회사에서 진급 등으로 연봉이 늘어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등급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재평가받아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별 금리 차이가 0.5%포인트라고 할 때 고객이 3000만 원을 빌린 뒤 신용등급이 두 단계가 높아진다면 연 30만 원 이자를 덜 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서 실제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성낙진(우리은행 신용정책팀 부부장): 아직 제도를 시행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고 실제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출금리는 재빠르게 돌려받으면서 돌려줘야 할 고객권리에는 눈감는 은행들의 행태,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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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권리에는 눈감는 은행들
    • 입력 2003-09-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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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의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이런 권리를 얘기해 주는 은행들이 거의 없어서 고객들은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신용이 좋아지면 대출금리를 내려주도록 은행의 대출약정서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건은 보험사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고객: 재 신용등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지 몰랐죠. ⊙기자: 개인신용은 회사에서 진급 등으로 연봉이 늘어나거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등급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재평가받아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별 금리 차이가 0.5%포인트라고 할 때 고객이 3000만 원을 빌린 뒤 신용등급이 두 단계가 높아진다면 연 30만 원 이자를 덜 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서 실제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성낙진(우리은행 신용정책팀 부부장): 아직 제도를 시행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고 실제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출금리는 재빠르게 돌려받으면서 돌려줘야 할 고객권리에는 눈감는 은행들의 행태,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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