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책임 논란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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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해마다 100여 건 넘게 생기고 있지만 사고원인과 책임을 놓고 피해자와 자동차 회사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제 승용차가 갑자기 요란한 굉음을 내며 후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지만 원인을 두고 운전자와 자동차제조사의 주장은 항상 엇갈립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가 왜 이래, 왜이래, 차가 막 날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허재학(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여러 사례를 갖다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재연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운전자의 미숙으로...
⊙기자: 이런 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100건이 넘습니다.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지금까지 최종심에서는 자동차 회사측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패소 이유입니다.
⊙정인봉(변호사): 급발진이라는 현상은 일어났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이 돼서 급발진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자: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이제는 제조사가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급발진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어진 차량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종훈(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장):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자동차회사측은 지난 2000년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변속레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프트록이라는 안전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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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급발진 사고 책임 논란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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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급발진사고가 해마다 100여 건 넘게 생기고 있지만 사고원인과 책임을 놓고 피해자와 자동차 회사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제 승용차가 갑자기 요란한 굉음을 내며 후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지만 원인을 두고 운전자와 자동차제조사의 주장은 항상 엇갈립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가 왜 이래, 왜이래, 차가 막 날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허재학(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여러 사례를 갖다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재연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지만 운전자의 미숙으로... ⊙기자: 이런 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100건이 넘습니다. 상당수는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지금까지 최종심에서는 자동차 회사측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패소 이유입니다. ⊙정인봉(변호사): 급발진이라는 현상은 일어났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이 돼서 급발진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자: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이제는 제조사가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급발진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어진 차량 대부분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종훈(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장):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자동차회사측은 지난 2000년부터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변속레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프트록이라는 안전장치를 차량에 부착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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