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부 여전

입력 2003.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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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업체들이 다시 음성적인 지하시장으로 들어가 고금리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이나 신용도가 극히 낮은 서민들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대부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고금리 피해자: (대부 업체는) 서류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되니까...
⊙기자: 정부는 고금리 횡포를 막기 위해 연 66%의 법정이자 한도를 정해 놓고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부업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세업체들은 법정이자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고금리 영업을 위해 다시 지하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상돈(대부 업체 이사): 마진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고 결국 예전으로 다시 그러한 지하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실제로 지금까지 등록한 1만 4000여 개 대부업체 가운데 13% 정도인 1600여 개 업체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관청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도 4000여 곳이나 됩니다.
⊙김형규(서울시 소비자보호팀장): 하루에 한 5, 6건 정도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폐업신고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폐업신고를 했거나 연락이 끊긴 대부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지하시장에서 고금리 불법영업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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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대부 여전
    • 입력 2003-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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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채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업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도 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업체들이 다시 음성적인 지하시장으로 들어가 고금리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돈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이나 신용도가 극히 낮은 서민들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물더라도 대부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고금리 피해자: (대부 업체는) 서류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되니까... ⊙기자: 정부는 고금리 횡포를 막기 위해 연 66%의 법정이자 한도를 정해 놓고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부업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세업체들은 법정이자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고금리 영업을 위해 다시 지하시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상돈(대부 업체 이사): 마진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부업 등록을 포기하고 결국 예전으로 다시 그러한 지하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실제로 지금까지 등록한 1만 4000여 개 대부업체 가운데 13% 정도인 1600여 개 업체가 스스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관청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도 4000여 곳이나 됩니다. ⊙김형규(서울시 소비자보호팀장): 하루에 한 5, 6건 정도는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폐업신고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폐업신고를 했거나 연락이 끊긴 대부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지하시장에서 고금리 불법영업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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