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PC방 등 영업 제한적 허용…“방역 지침 개선해야”

입력 2020.09.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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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PC방 등 관련 업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요.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PC방 업주들이 자치단체를 찾아 항의 방문까지 했었죠.

결국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늘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PC방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곳이지만 3주째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윤성식/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전지부장 : "사장님들이 지금 영업을 못하셔서 공사판에도 나가시고 일용직도 나가시고…. PC가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감염 고위험 시설은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개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업주들은 PC방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같은 실내 영업장인 성인오락실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과 성인오락실입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은 문을 닫은 반면, 중위험시설인 성인오락실은 정상영업 중입니다.

또 음식점과 사우나 등 집단감염 사례까지 나온 업종은 방역소독 후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분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PC방 업주들이 자치단체를 항의 방문하자 대전시는 PC방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충남도는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고위험 시설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2주간의 추가 영업 중단과 이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예식장도 하객들이 식장 입구에 몰려 있다며 실내 면적에 따라 입장 가능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용진/예식업계 관계자 : "차라리 넓은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바깥(입구)에 모여서 보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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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PC방 등 영업 제한적 허용…“방역 지침 개선해야”
    • 입력 2020-09-09 21:43:27
    뉴스9(대전)
[앵커]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PC방 등 관련 업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요.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PC방 업주들이 자치단체를 찾아 항의 방문까지 했었죠.

결국 대전시와 충남도가 오늘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PC방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곳이지만 3주째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윤성식/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전지부장 : "사장님들이 지금 영업을 못하셔서 공사판에도 나가시고 일용직도 나가시고…. PC가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시려고."]

감염 고위험 시설은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개 지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업주들은 PC방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같은 실내 영업장인 성인오락실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과 성인오락실입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은 문을 닫은 반면, 중위험시설인 성인오락실은 정상영업 중입니다.

또 음식점과 사우나 등 집단감염 사례까지 나온 업종은 방역소독 후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분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PC방 업주들이 자치단체를 항의 방문하자 대전시는 PC방과 300인 이상 대형학원을, 충남도는 방문판매업체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고위험 시설 종사자분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2주간의 추가 영업 중단과 이에 따른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체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예식장도 하객들이 식장 입구에 몰려 있다며 실내 면적에 따라 입장 가능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용진/예식업계 관계자 : "차라리 넓은 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좋겠죠. 바깥(입구)에 모여서 보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정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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