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직장협의회 잇단 ‘반발’

입력 2020.09.09 (21:46) 수정 2020.09.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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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7월 30일 :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시·도 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친화적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는 청사 경비나 쓰레기 투기단속,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민원성 신고처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임종안/충남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 "지자체 청사 경비 업무 이런 경찰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지자체 업무를 전담해서 법으로 규정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 주업무가 되거든요 그게."]

충남과 경남, 부산 등 경찰서별 직장협의회 20여 곳은 경찰이 범죄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자치단체장 등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환/경남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관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고 민주적인 통제나 중립성이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영배 의원은 다음 달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직장협의회는 시범 실시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법을 시행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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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 직장협의회 잇단 ‘반발’
    • 입력 2020-09-09 21:46:17
    • 수정2020-09-09 22:11:18
    뉴스9(대전)
[앵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경찰 업무가 민원성 신고 처리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7월,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찰법 개정안 대표 발의/7월 30일 :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시·도 경찰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게 되어 주민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친화적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는 청사 경비나 쓰레기 투기단속, 축제장 인력 동원 등 민원성 신고처리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치경찰의 업무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임종안/충남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 "지자체 청사 경비 업무 이런 경찰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지자체 업무를 전담해서 법으로 규정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 주업무가 되거든요 그게."]

충남과 경남, 부산 등 경찰서별 직장협의회 20여 곳은 경찰이 범죄신고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높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자치단체장 등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권영환/경남경찰 직장협의회 대표 :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관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할 수 있고 민주적인 통제나 중립성이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영배 의원은 다음 달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직장협의회는 시범 실시 없이 내년 1월부터 바로 법을 시행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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