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이만희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이만희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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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지지 모임 개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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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9-12 21:45:58
대구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위한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이만희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천의 한 식당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이만희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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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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